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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제34조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업무수행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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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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