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
제4조의2
제4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