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제8조
제8조(안전교육)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항만안전특별법」 제8조(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