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 등
제12조
제12조(사업정지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