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5조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인용 형식「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