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제13조
제13조(과징금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