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만안전특별법」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