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7조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제17조(과태료)
과태료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항만안전특별법」 제17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