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제10조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