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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제15조

제15조(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 물품의 범위 및 조치 필요성 2. 대상 물품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 종료 후 관리방안 3. 대상 물품에 관한 법령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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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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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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