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사용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부작용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추적조사 및 사용내역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품목허가의 취소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지위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