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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제3조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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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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