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제3조
제3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인원 및 선정요건ㆍ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받으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서 또는 선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