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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제7조

제7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것 3. 농어업 분야의 정책ㆍ제도, 영농ㆍ영어 기술 개발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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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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