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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 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영관급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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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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