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사무지원
제7조
제7조(위원회 사무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지원
제7조(위원회 사무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회 사무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