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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4조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3.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4.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6. 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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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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