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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제2조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4. 온실가스를 포집(捕執)ㆍ저장ㆍ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하는 기술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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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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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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