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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

제3조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ㆍ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분석ㆍ진단하는 기술 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이나 산업, 생활환경 등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 4.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이나 기술의 진척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기술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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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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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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