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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제4조의2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하 "면책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대상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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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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