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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제7조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2.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이용 현황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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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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