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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제3조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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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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