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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제4조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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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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