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