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6조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