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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화재 위험경보)

화재 위험경보

제20조

제20조(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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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화재 위험경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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