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의 이송
제13조
제13조(청원서의 이송)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서의 이송
제13조(청원서의 이송)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용 형식「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3조(청원서의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