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