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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제12조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를 받아 김양식이 가능한 면적이 1,000헥타르 이상일 것 2. 마른김 가공시설이 5곳 이상일 것 3.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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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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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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