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제16조
제16조(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김제품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2. 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