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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8조(실태조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8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18조

제18조(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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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8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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