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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20조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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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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