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제25조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