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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제25조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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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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