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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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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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