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의 관리
제7조
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협력회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 심의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심의 결과의 관리
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협력회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 심의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인용 형식「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