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제12조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①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제2항에 따른 지방 안건의 발굴ㆍ조정 지원은 제외한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협력회의에 상정하는 지방 안건(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협력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의 발굴ㆍ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③ 중앙지원단과 지방지원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며, 각 단장은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협력회의는 중앙지원단 또는 지방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지방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