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6조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