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
제31조(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2. 지역중소기업 경기 동향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3. 지역중소기업 위기진단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및 제도 개선 사항의 조사와 개선방안 검토 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위기예방 또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