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지원 등
제32조
제32조(공장설립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2.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