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조사ㆍ수거 등
제4조
제4조(출입ㆍ조사ㆍ수거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수거를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인체적용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식품위생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증표 2.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증표 3.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표 4.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약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증표 5.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표 6. 화장품: 「화장품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증표 7.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표 8.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증표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인체적용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거증 2.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거증 3.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거증 4.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수거증 5.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수거증 6. 화장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수거증 7.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거증 8.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거증 ③ 관계 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인체적용제품을 수거 장소에서 봉함ㆍ봉인(封印)해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