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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위해성평가 요청서)

위해성평가 요청서

제5조

제5조(위해성평가 요청서)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해성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 요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소비자단체인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록증을 말한다) 2. 그 밖에 요청사유 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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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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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위해성평가 요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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