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제14조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청원규칙」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