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해당 청원에 관한 처리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청원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 경우 4.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각 청원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5.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하는 경우 6. 청원인의 청원의 취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인 경우 7. 그 밖에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와 함께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