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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제5조

제5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이 가장 적게 침해되는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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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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