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제3조
제3조(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3.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4. 전년도 결산서 5. 최근 3년간 경영실적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