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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경영공시의 시기 등

제4조

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2.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3.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통보 후 30일 이내 4.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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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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