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제20조

제20조(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지원 2.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플랫폼을 선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부합하는 정도 2.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도적ㆍ기술적 실현 가능성 3. 다른 데이터플랫폼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 4. 그 밖에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