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제15조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