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제10조

제10조(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제도의 마련, 투자의 확대 방안 등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시범사업의 시행과 연구개발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성과의 확산ㆍ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시책의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