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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조(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5조

제5조(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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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조(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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